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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견고성

wjsdud248 2019. 6. 23. 22:52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오류란 웹 페이지의 기본이 되는 HTML이나 XHTML과 같은 마크업 언어에서 정한 문법에 맞지 않게 구현한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W3C에서 제공하는 유효성 검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크업 오류방지는 마크업 언어의 문법 오류를 방지함으로써  브라우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조기기 등에서 콘텐츠를 문제 없이 해석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앞으로 어떤 기술이 새롭게 생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견고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오류의 유형을 분석 먼저 태그의 열고 닫음 오류가 있습니다. a태그 요소로 열었으면 닫아서 링크 영역을 감싸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태그의 중첩 오류입니다. HTML 요소들은 Document Object Model 에서 제시한 문서구조 즉, 계층의 순서에 맞춰 중첩되어야 합니다.
  • 같은 페이지 내에서 동일한 아이디를 제공하게 되면  어떤 표현이나 동작에 대한 목표점이 어디인지 해석할 수 없게 되어 오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 같은 페이지 내에서는 아이디는 반드시 하나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사에서는 감점은 분명한데 어디 항목에서 감점해야 하는지, 한가지만 감점인지 동시에 몇 가지 항목에서 감점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케이션은 웹 콘텐츠에 포함되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는 웹 콘텐츠에 포함된 부가적인 애플리케이션이나 기능들을 실행하는데 있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API를 사용하여 제작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 영역에도 접근성을 제공하여 모든 형태의 콘텐츠에서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웹 애플리케이션은 주로 플래시, 플렉스,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등과 같은 플러그인 기술 또는 RIA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오류 유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래시 콘텐츠이지만 접근성 패널을 이용하여 자체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은 콘텐츠입니다.
  • 플래시 버전은 그대로 두고, 플래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일반 HTML로 제공된 대체수단을 함께 나열하여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플래시로 제작된 e-book 콘텐츠가 있지만 자체적인 접근성을 구현할 수 없어 HTML 페이지로 대신 제공했다면 대체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지표는 18번 ‘마크업으로 구현 가능한 기능을 자바스크립트로만 구현하지 말아야 한다’ 였습니다.
  •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체 접근성은 웹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대해 1~21번 검사항목을 준수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22번 검사항목은 타 검사항목과 달리 영역에 대한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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