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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인터넷 이용환경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 습득 및 생활 민원 등의 의사소통이 발달하였다.

  • 인터넷 뱅킹은 이미 2010년에 일 평균 3,370만 건이 넘었습니다.
  • 전자상거래 규모는 연간 824조원을 정도로 이용률이 높습니다.
  • 인터넷은 우리 삶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모바일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 인터넷으로 이동이 불편하거나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웹 접근성을 높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주변 장애인은 얼마나 있는지

      •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수는 약 252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6%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실제 장애인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있습니다.
      • 전체 장애인 중 90.5%는 후천성 장애인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장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 많은 사람들이 웹 접근성은 장애인만을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1990년대 이후 여러 국가에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받아 2007년도에 제정되고, 2008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인 말이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1990년대 이후 여러 국가에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받아 2007년도에 제정되고, 2008년에 시행되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다루는 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속에 웹 접근성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의 차별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웹 접근성 의무 적용

  • 웹 접근성을 의무적용 해야하며, 민간 일반 공연장 및 소공연장과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은 제외입니다.
  • 가장 시급한 영역, 적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제공한 것이나 많은 기업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뒤늦게야 알게된 경우도 많고, 관심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서 단계적 범위에 맞게 적용된 비중은 아직 높지 않습니다.
  •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과 대기업,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웹 접근성 개선 및 장차법 적용 프로젝트들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 의무 적용 대상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제21조를 통해 전자정보 및 비 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 접근성 측면에서는 전자정보 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에 의하면 전자정보에 대해서, 시행령에 의하면 웹 사이트’에 대해서라는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할 범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법은 한번 발효되면 국회를 비롯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시행령은 이보다는 더 간결한 절차를 통해 수정할 수 있으므로 보통 법령은 선언적인 표현되고, 시행령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이므로 당시의 기준이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 현재에는 웹 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영역이 존재하므로 웹 접근성은 웹 사이트부터 시작해 점차적으로 모바일, 소프트웨어,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 시행령 제14조에서 명시한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등 광
  • 또는 전자적 방식의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을 준수하는 것이 법 도입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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