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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색에 무관한 콘텐츠란 차트나 그래프와 같은 데이터의 종류와 결과를 색상으로만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를 구분하는 구별점을 색상으로만 하지 않고, 색을 배제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검사항목 3의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은 색맹, 색약, 저시력 등의 시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나 고령자 같이 색상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시력이 약한 사용자를 위해 색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색에 무관한 검사항목해설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은 그래프나 차트와 같은 도식 유형에 적용하던 검사항목이나, 현재의 페이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페이지 네비게이션, 필수 입력 항목 등과 무늬와 같은 패턴, 외곽선 또는 주변 정보를 통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록색맹이나 녹내장 등 다양한 시각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색상만으로 구분해도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전경과 배경의 명도 차를 준다면 가능한 지표지만 평가 측면에서 볼 때 평가자의 시력 차에 따라 다른 결과 값이 나올 우려가 있기때문에 명도 차에 대한 색상 구분 항목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색에 무관한 콘텐츠 제공방법
- 색을 배제하여도 해당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색에 무관한 콘텐츠 제공방법
- 오류유형 분석으로는 첫째, 색상만으로 내용을 분별하도록 제공된 콘텐츠는 비장애인의 경우 색상만으로 각 해당 영역의 범례 정보를 인식할 수 있지만, 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영역의 범례 정보를 인식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둘쨰 페이지 네비게이션, 메뉴, 현재 위치 등에 대해 명암, 패턴 등의 변화 없이 색상의 변환만으로 현재의 위치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개선 전 이미지는 색상을 제거하게 된다면 현재의 위치를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색상 뿐만 아니라 체크 표시를 해준다면 해당 위치를 인식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 셋째, 필수 입력 항목을 색으로만 표시한 경우입니다. 개선 전에는 필수적으로 입력하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단순히 색상만으로 구분하고 있어 색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용자에게는 무엇이 필수 입력사항인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색상으로 구별한 정보에 체크표시를 해 색상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패턴을 통해 필수입력 항목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은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콘텐츠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으로, 무엇을 지시하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고유명사, 고유대명사와 같이 목적이 분명한 지시를 하고, 시각이나, 청각 등 특정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감각을 통해서도 지시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은 특정한 감각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다양한 감각으로 지시할 수 있도록 지시의 내용이나 목적, 용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웹 사이트에서 지시된 내용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방법의 오류유형으로 첫째, 색, 크기, 모양, 방향 등으로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 둘째, 전달하고자 하는 지시사항을 소리로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청각장애나 스피커가 없는 사용자에게는 파악할 수 없는 콘텐츠를 실로폰 소리로 구분하여 알리는 것과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O(오)와 X(엑스) 표시를 제공 함으로 개선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 텍스트 콘텐츠에서의 명도 대비란 웹 페이지에 보이는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암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4.5대 1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명도는 물체의 색이나 빛의 색이 지니는 밝기의 정도를 말합니다.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대비는 색맹, 색약, 저시력, 고령자 등의 시력이 약한 사용자를 위한 지침으로 최소한의 명도 차이를 둠으로써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의검사항목 해설
- 검사 적용 예외 항목으로는 본문 콘텐츠에 단순히 장식 목적으로만 사용한 텍스트, 로고 또는 상호와 같은 텍스트 이미지, 마우스나 키보드를 명도 대비를 낮춘 회색의 컨트롤이나 입력 서식 등이 있습니다.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제공방법
- 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 제공방법의 준수 기준은 웹페이지 콘텐츠의 텍스트나 이미지 텍스트 정보에 대해 폰트 크기가 4.5:1이상으로 18포인트 이상, 굵은 14포인트 이상은 3:1이상일 경우 명도대비를 제공하는 경우 인정합니다. 단, 화면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의 명도 대비는 3:1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 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 제공방법의 오류유형은 첫 번째, 텍스트의 규격 정보가 있으며, 보통 18포인트 미만, 또는 굵은 14포인트 미만의 텍스트가 4.5:1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개선 전 이미지를 확인해면, 12포인트 크기의 검은색 텍스트로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배경색이 너무 어두워 저시력자들은 단순히 어두운 바탕색만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텍스트와 배경의 명암차이를 4.5:1비율 이상유지해하면 명도 대비가 높아져 텍스트 읽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 두 번째, 텍스트의 규격 정보가 있으며, 텍스트의 크기가 18pt이상, 또는 굵은 14pt이상의 텍스트가 3:1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19px에 해당하는 굵은 14pt이상의 텍스트지만 명도 대비는 1.9:1에 불과하므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텍스트의 색상을 좀 더 밝은 노란색으로 변경하고, 배경이 되는 바탕색은 좀 더 어두운 녹색으로 재지정하여 명도대비를 3.1:1로 올렸습니다.
- 세 번째, 이미지 텍스트의 경우 폰트 종류와 상관없이 14pt크기에 해당하는 18.66px미만인 경우 4.5:1이상이거나, 18.66px이상인 경우 3:1이상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굵은 14pt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텍스트인 경우, 글자의 크기는 규정된 픽셀의 절대크기로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이미지에서는 4.5:1을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 후의 글자크기를 측정한 결과 13px로 픽셀정보를 절대크기로 환산하더라도 14pt이하기 때문에 명도 대비가 4.9:1로 기준에 부합합니다.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제공방법 주의사항
- 첫째,웹페이지 콘텐츠(전체) 영역으로 제공된 텍스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표, 그래프 및 텍스트 이미지의 텍스트 내용을 의미합니다.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서 명도의 차이를 두어야 하는 대상은 ‘웹페이지 콘텐츠(전체)’입니다. 즉, ‘웹페이지 콘텐츠(전체)’를 심사의 대상으로정하고 있습니다.
- 둘째, 텍스트 크기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이미지 텍스트의 경우는 글 모양과 상관없이 Windows에서 14pt는 18.66px이고 18pt는 24px로 적용하며, 굵기와 상관 없이 14pt이상은 3:1이상, 미만은 4.5:1이상의 명도대비를 제공하는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이때 MacOS는 pt와 px이 같습니다. 그리고 Windows의 표준 해상도는 96dpi, MacOS의 표준 해상도는 72dpi, 평가는 Windows의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결국 운영체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므로 Windows에서는 18.66px, Mac에서는 14px이 14pt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 셋째, 웹페이지 콘텐츠에 장식 목적으로만 사용한 텍스트, 로고 또는 상호와 같은 텍스트 이미지, 마우스나 키보드를 활용하여 초점을 받았을 때 색이나 명도 대비가 변화하는 콘텐츠,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명도 대비를 낮춘 회색의 컨트롤이나 입력 서식 등은 이 검사 항목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배경음 사용 금지
- 웹 접근성에서도 배경음이 사용된답니다. 배경음의 정확한 개념은 페이지에서 배경으로 제공되는 음성 정보를 말합니다. 배경음으로 인해 시각장애인 사용자는 콘텐츠를 인식하는데 방해를 받으므로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경음을 3초 미만으로 사용하여 웹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 재생 금지의 목적
-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낭독기의 음성이 비장애인의 눈과 같이 길잡이 즉,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되므로 배경음으로 인해 화면낭독기의 음성이 방해받지 않게 웹 콘텐츠를 인식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배경음은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부득이한 경우 3초 미만이거나 배경음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 예를 들어 멈춤, 일시정지, 음량 조절 등을 3초 미만이거나 배경음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 웹 페이지의 첫 부분에 제공하는 것은 지침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동 재생 금지 제공방법
- 자동 재생 금지 제공방법의 오류유형은 첫 번째, 웹 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3초 이상의 배경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개선 전의 이미지는 웹 페이지에 진입을 하자마자 페이지 내에서 동영상 콘텐츠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정지된 상태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 두 번째, 마우스 오버 또는 키보드 초점을 받아 자동적으로 배경음이 3초 이상 실행되는 경우입니다. 개선 전 이미지는 마우스를 올리거나 키보드의 초점이 진입하게 되면 영화 예고편 동영상이 자동으로 실행돼 화면낭독기의 음성지원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하거나 키보드로 접근 후 선택을 해야 동영상이 실행되는 영상콘텐츠로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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